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6』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 16:38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중고 싼타페 차량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를 통해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7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4. 11. 5. 14: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주고 구입한 피해자 G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다만, 순번 5번 피해자란 ‘I’은 ‘J’의 오기로 보인다.
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331』 피고인은 2014. 7. 8.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