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5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3:28 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국기원 사거리 방면에서 역 삼 역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물건 하역 작업을 하던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봉고Ⅲ 화물 차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봉고Ⅲ 화물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61 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 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봉고Ⅲ 화물 차 수리비 3,828,000원, 포 터Ⅱ 화물 차 수리비 591,567원 상당의 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