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8:00 전 남 목포시 C 건물 앞 도로를 인공 폭포 사거리 방면에서 도청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도로를 1 차로로 진행하다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4 차로 도로이고 당시 2 차로에서는 피해자 D( 남, 49세) 이 운전한 E 포터Ⅱ 화물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자기 차로를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스포 티지 승용차 우측면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포 터Ⅱ 화물 차 좌측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 비 1,423,0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E 포터Ⅱ 화물 차 휀 다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 청취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CCTV 영상 CD 1매, 수사보고 (도 주범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