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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25 2018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10. 0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3번 국도 진입로를 정 안아파트 방향에서 23번 국도 천안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 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자동차 파편이 도로 위에 떨어지는 등 수리비 3,07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0. 03:10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까지 약 20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려 4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에 이 르 렀 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손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잃게 되고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등의 사정은 지난 4번의 음주 운전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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