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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1 2017고단1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22:30 경 원주시 무실 동에 있는 ‘ 불타는 삼겹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반곡동에 있는 ‘ 반곡 아이 파크’ 아파트 단지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497에 있는 관 후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원주 의료원 방면에서 단구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3 차로에는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2 차로에는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K5 택시가, 1 차로에는 피해자 G(38 세) 운전의 H 포터Ⅱ 화물 차가 각각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위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과 위 포터Ⅱ 화물 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오산 건 재 방면으로 역 주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I(34 세) 운전의 J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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