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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1 2016고단8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7. 24. 이전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16. 20:3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C 가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해자 D( 여, 54세 피고인은 2013. 1. 10. 경 피해자와 혼인하였다) 과 대화를 하다가, 전에 피해 자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했던 비용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는 죽어야 돼, 가위로 모가지를 쑤셔 가지고 모가지를 내가 짤라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반찬 그릇을 방바닥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대형 유리 그릇( 지름 26.5cm) 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그 유리 그릇을 맞은 피해자로 하여금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9. 22:00 경부터 다음 날 02:00 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별건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잘 봐 달라는 부탁을 해 라’ 는 취지의 말을 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16.5cm, 손잡이 길이 12.5cm) 을 오른손에 들고 “ 너 왜 전화 못한다고 하냐,

그 놈과 썸 씽 있냐,

이 씹할 년 죽어 버려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과 눈에 식칼을 들 이대 위협하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왼쪽 팔을 4회, 왼쪽 허벅지를 5회 때리고, 칼날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오른 팔을 1회 긁은 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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