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3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10. 02:0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E(14 세) 을 정신 차리게 하겠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너 이 씨팔놈 안되겠다!

맞아야 겠다! ”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들은 교대로 위험한 물건 인 하키 채( 전체 길이 약 93cm) 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5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에 권투 글러브를 끼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9. 04:00 경 서울 강동구 F 빌딩 지하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 H(14 세), 피해자 E(14 세) 및 그 일행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곳에 찾아가 피해자들이 평소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뺨을 약 4회, 피해자 E의 뺨을 약 4회 때린 뒤, “ 이 씹할 놈들! 이번에 너희들 다리를 부러트리던가 반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들아!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에게 “ 너희 오늘 반쯤 죽을 줄 알아! ”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약 10회, 발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약 6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의 뺨을 약 10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골재 ㆍ J 시멘트 하치장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 그곳에서 “ 야! 씹할 놈들! 엎드려뻗쳐! ”라고 말한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 H의 허벅지를 약 3회, 왼쪽 팔을 약 3회 때리고 피해자 H이 고통에 몸부림치자 그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