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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3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9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2012. 6.경부터 2013. 8.경까지 교제하며 울산 남구 D건물 A동 404호 피해자의 원룸에서 동거한 사람으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2013. 8. 28.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고, 피해자와 헤어진 뒤인 2013. 8. 하순경에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알게 된 위 원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들어가 거주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임시로 숙식하였으며, 2013. 9. 9. 12:0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3일 전 피해자의 지인 G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9. 9. 22:20경 위 피해자의 원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 소주병 등이 어질러진 것을 보고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나가라”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집 안에 있는 TV리모컨으로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9,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M340S 휴대전화를 1회 내리쳐 손괴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도대체 왜 이러냐, 무슨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해라”라고 역정을 내자 화가 나 “필요 없어, 씨발년아”, “내가 니 죽이고 나도 죽을란다”라고 소리치면서 방바닥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이어서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흉기인 과도 및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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