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피고가 제1심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8다2222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5. 5. 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05. 5. 26.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12151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9. 10.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원고는 재차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타채7162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사실, 피고는 자신의 예금채권이 압류되자 2019. 8. 7. 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