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6207751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6. 11. 23.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같은 날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16. 12. 8. 피고에게 제1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 C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0. 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12662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법원이 2018.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송달하여 피고가 2018. 12. 4. 직접 이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2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