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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나466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5. 16. 피고와 피고의 부친인 D,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8가소2869호로 이 사건 청구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행권고 결정을 한 후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등본을 송달하였으나 피고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해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한 후 2008. 12. 23.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7타채64293)을 2018. 5. 17. 송달받고, 2018. 5. 29.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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