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5. 16. 피고와 피고의 부친인 D,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8가소2869호로 이 사건 청구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행권고 결정을 한 후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등본을 송달하였으나 피고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해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한 후 2008. 12. 23.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7타채64293)을 2018. 5. 17. 송달받고, 2018. 5. 29.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