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피고에 대한 소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5. 4. 13.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5. 4. 1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5. 5. 29.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5. 6. 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5. 22. 제1심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239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으로 인하여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2015. 5. 29. 무렵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