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대한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4. 6. 26.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해
6. 3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1. 2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841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2014. 12. 18.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2015. 1.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2015. 1. 26.에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