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E 농업 협동조합( 이하 ‘E 농협’ 이라 한다 )에서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 원회를 두고 있고 위 대의 원회에서 임원 선출을 하므로, 이러한 경우 농업 협동 조합법 제 50조의 2 제 1 항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인 ‘ 조합원’ 은 선거권이 있는 ‘ 대의원인 조합원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곶감을 보낸 조합원 63명 중 대의원인 조합원 43명에 대하여만 합계 919,600원 상당의 곶감을 배송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E 농협은 고객 등의 관리 차원에서 매년 명절 때마다 의례적으로 고객 및 내부 임원 기타 관련 인사들에게 조합 명의로 선물을 하였고, 위 선물에 소요되는 예산은 광고 선전비에서 집행되었으므로, 이는 직무 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부행위의 대상 관련 주장 가) 농업 협동 조합법 제 50조의 2 제 1 항은, “ 지역 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 일까지 조합원(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