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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2 2015노77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생닭을 제공하고 조합 수석이사의 처에게 위로금 10만 원을 제공한 것은 ‘ 직무 상의 행위 ’로서, 농업 협동 조합법( 이하 ‘ 농협 법’ 이라 한다 )이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 위탁 선거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고, 가사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9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 직무 상의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협 법 제 50조의 2 제 6 항과 위탁 선거법 제 35조 제 5 항은 농협 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피고인과 같은 축 협조 합장의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하면서, 농협 법 제 50조의 2 제 1 항과 위탁 선거법 제 32 조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농협 법 제 50조의 2 제 2 항과 위탁 선거법 제 33조 제 1 항에서 ‘ 직무 상의 행위’ 나 ‘ 의례적 행위 ’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규정방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농협 법 제 50조의 2 제 1 항과 위탁 선거법 제 32조에 해당하는 금품 등 제공행위는 위 예외규정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시적으로 기부행위가 금지된 축 협조 합장이 이러한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 시점에 따라 농협 법 제 172조 제 1 항 제 3호 내지 위탁 선거법 제 59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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