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26 2013가합52226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C, D, E, F,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피고는 원고의 처남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9. 28.경 피고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0,000,000원 가량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한 뒤 매도하여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1,20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매매대금이 1,300,000,000원(= 원고에게 지급할 1,200,000,000원 개발비용 10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피고가 투입한 개발비용이 10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별도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약정 체결 후 1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 못하였고, 2013. 1. 21.에야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오성푸드에 매매대금 1,14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21. 주식회사 오성푸드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도에 따른 계약금 114,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1,140,000,000원에 매각하고 매수자 명의로 공장 허가를 받는 날까지 계약금 114,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고 개발비용을 제공한 피고가 보관하기를 매수자가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토지 공장 허가를 받는 시점까지 계약금은 피고가 보관하며 만약 공장 허가를 받지 못해 위 매매계약 해약시 위약금 없이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은 피고가 돌려주고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마. 그 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