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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1224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14. 5. 14. 원고가 진입로가 없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인천시 옹진군 C 임야 661㎡)의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사용동의를 얻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1/2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진입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동의를 받아 2014. 8. 4. 옹진군청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도, 피고가 2014. 10. 1. 원고의 동의 없이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120,000,000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로 13,50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위 약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중 1/2인 53,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 2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2.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14.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처분하기 위하여 2014. 5. 15.부터 2015. 5. 14.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진입로 확보와 개발비용을 부담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원고와 피고가 50:50의 지분으로 분배하되, 원고가 위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분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으나, E이 그 진입로 개설비용과 건축신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2014. 8. 4.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신고가 처리되었다. 라.

E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E의 토지(인천 옹진군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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