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204371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1. 피고로부터, 김포시 B 임야 6,44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6,045㎡ 및 그 지상에 신축할 공장을 총 매매대금 2,193,600,000원(건축공사를 포함한 금액)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별지에는 위 토지 지상에 신축할 공사 등과 관련한 특약사항이 첨부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피고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토지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일체를 마무리하는 조건으 로 계약면적의 변동이 있을 시 금액도 가감이 있을 수 있다.

3. 건축공사 면적은 공장면적의 30%로 시공하며, 공장 1동당 면적이 200㎡를 초과할 경우와 건축신 고에서 건축허가로 바뀌어 발생하는 비용과 준공 후 공장연결공사, 전기시설 용량은 기본 50Kw를 초과할 경우 등 추가시설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모든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준공 후 발생되는 개발부담금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9. 12. 주식회사 비에이치건설(이하 ‘비에이치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 공장 4개동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6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첨부된 주요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1. 본 신축공사계약 소재지의 토지가 분할되어 피고와 원고로 명의가 나누어져 공사를 진행하며 그 모든 관할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2. 공사내역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과 총 공장면적 1,450㎡이며, 매트공사는 4동을 이어서 1회에 시공하고, 준공 후 추가 판넬공사를 시공한다.

8. 공사대금 지급은 우선 비에이치건설의 시공 후 기성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