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1. 피고로부터, 김포시 B 임야 6,44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6,045㎡ 및 그 지상에 신축할 공장을 총 매매대금 2,193,600,000원(건축공사를 포함한 금액)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별지에는 위 토지 지상에 신축할 공사 등과 관련한 특약사항이 첨부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피고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토지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일체를 마무리하는 조건으 로 계약면적의 변동이 있을 시 금액도 가감이 있을 수 있다.
3. 건축공사 면적은 공장면적의 30%로 시공하며, 공장 1동당 면적이 200㎡를 초과할 경우와 건축신 고에서 건축허가로 바뀌어 발생하는 비용과 준공 후 공장연결공사, 전기시설 용량은 기본 50Kw를 초과할 경우 등 추가시설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모든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준공 후 발생되는 개발부담금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9. 12. 주식회사 비에이치건설(이하 ‘비에이치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 공장 4개동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6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첨부된 주요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1. 본 신축공사계약 소재지의 토지가 분할되어 피고와 원고로 명의가 나누어져 공사를 진행하며 그 모든 관할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2. 공사내역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과 총 공장면적 1,450㎡이며, 매트공사는 4동을 이어서 1회에 시공하고, 준공 후 추가 판넬공사를 시공한다.
8. 공사대금 지급은 우선 비에이치건설의 시공 후 기성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