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6.부터 2014. 10. 3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8.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아들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충북 음성군 D 전 1,442㎡와 E 전 292㎡로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그 중 일부가 F 임야 128㎡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총 1,659평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같은 날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① 매매대금은 총 398,160,000원, 계약금은 68,560,000원, 잔금은 329,600,000원이고, ② 잔금은 공장 허가 승인 후 20일 이내에 지급하며, ③ 피고는 원고에게 종중 진입로(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에 대한 인ㆍ허가용 토지 사용 승낙서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내 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 이장 동의서를 제공하고, 공장 허가 승인을 받기 전에 위 묘지의 이장을 완료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2011. 2. 9. 38,400,000원, 2011. 4. 26. 22,000,000원 합계 60,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묘지의 이장이 어렵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상 토지에서 이 사건 묘지 근처 147평을 제외하고, 피고가 아닌 G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진입로는 피고가 매수하여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1. 8. 2. 음성군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