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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5463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1.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B 임야 6,444㎡(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6,045㎡ 및 그 지상에 신축할 공장을 매매대금 2,193,6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별지에는 위 토지 지상에 신축할 공사 등과 관련한 특약사항이 첨부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피고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토지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일체를 마무리하는 조건으 로 계약면적의 변동이 있을 시 금액도 가감이 있을 수 있다.

3. 건축공사 면적은 공공면적의 30%로 시공하며, 공장 1동당 면적이 200㎡를 초과할 경우와 건축신 고에서 건축허가로 바뀌어 발생하는 비용과 준공 후 공장연결공사, 전기시설 용량은 기본 50Kw를 초과할 경우 등 추가시설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모든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준공 후 발생되는 개발부담금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나. 이후 분할 전 토지가 김포시 C 임야 2,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할 공장 2개 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32,8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매계약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마쳤다.

등기목적물 등기번호 등기목적 김포시 C 공장용지 2,990㎡ 이 사건 토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10. 1. 접수 제80220호 소유권이전 C 가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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