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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8나20269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토지 매수 1) 피고는 P와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전매차익을 얻기로 하고, 2012. 9. 19. P에게서 소개받은 I, K와 사이에, I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매대금 9억 800만 원에, K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매대금 29억 9,200만 원에 각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1~3호증의 각 1, 2, 이하 통틀어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다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별지 제1목록 제1 기재 토지가 등록전환 전의 “김포시 J 임야 4,485㎡”, 별지 제2목록 제2, 3 기재 각 토지가 등록전환 및 분할 전의 “김포시 L 임야 12,000㎡”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계약 체결 시에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뒤, 나머지 잔금을 공장 인허가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며(제2조 제2항), 피고가 공장 인허가를 받고도 잔금 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은 I, K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하되, I, K는 피고와 합의하여 잔금의 지급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줄 수 있도록 정하였다

(제8조 제2항).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2012. 9. 19. I, K에게 계약금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을가1호증).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매 등 1) 피고는 2012. 10. 19.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 등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61억 7,500만 원에 전매하되, 계약금은 각 매수인별 500만 원을 2012. 10. 31.까지, 나머지 잔금은 2013. 2. 20.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4호증, 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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