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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26099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그런데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이 피고에게 자신은 미혼이라고 이야기해서 미혼인 줄 알았다.

이후 C의 페이스북을 통해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C에게 추궁하자 C은 현재는 이혼한 상태라고 하여 이를 믿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1. 5. C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 C과 피고는 2014. 12.경 처음 만남을 가졌는데, 그 당시 피고는 C이 배우자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실, 피고는 2015년에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원고는 그 시기가 2015. 1. 5.경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5. 5.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인지 시기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의 주장에 차이가 있다

), 그 이후에도 계속 C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이와 같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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