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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51442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위 돈 대하여 2017. 8. 4.부터 2018. 6. 1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7.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C과 사이에 자녀 1명을 낳고 생활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경 비정부단체인 ‘(사) 함께하는 사랑밭’이라는 단체에 입사한 후 ‘D’을 담당하면서 알게 된 직장상사 C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사귀었다.

피고와 C은 사귀면서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와 C 사이에 이혼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 을 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하며 함께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C과의 부부공동생활의 침해에 따른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교제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이 사건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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