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27212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2021. 3. 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2. 2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경 C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C을 알게 되었고, 2019. 10. 경부터 C과 교제하면서 C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커플 머그잔과 커플 의자를 가져 다 놓고, 편지와 쪽지로 애정 표현을 하였으며, 스킨십을 하는 사진을 찍기도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

다.

원고는 2020. 1. 경 C의 오피스텔에 방 문하였다가 처음 피고를 목격함으로써 피고와 C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6호 증의 각 기재, 음성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바(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처음 만났고, 이후 유부남 임을 알게 된 후에는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 경 C의 오피스텔에서 원고를 마주치고 C이 유부남 임을 안 사실, 피고는 2020. 4. 10. 경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