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52053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돈을 입금하면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2015. 10. 3.부터 2016. 3. 8.까지 합계 2억 3,2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0.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 후 피고를 소개해준 C를 통하여 피고는 C가 계산한 71,650,000원(보증금 10,000,000원 미수금 42,250,000원 미지급이자 16,4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 작성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산서가 작성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와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대여약정 및 위 금원에 대한 피고의 반환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