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3,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9.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 제1120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3,968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3,200만 원을 이자는 월 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중 3,968만 원(= 원금 3,200만 원 이자 768만 원)만을 공탁하였다.
따라서 위 공탁금을 원금 전부와 이자 일부에 충당하고, 그 충당 결과 남는 이자인 18,638,042원(= 원금 3,200만 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내로서 2013. 2. 28.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공탁일인 2016. 3. 4.까지는 연 25%로 계산한 이자 26,318,042원 - 위 7,68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2. 28. 원고로부터 3,200만 원을 이자는 연 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따라서 위 차용일부터 공탁일인 2016. 2. 29.까지의 위 차용금의 이자는 768만 원이므로, 피고가 위 차용원리금 3,968만 원(= 원금 3,200만 원 이자 768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 피고 사이에 대여금의 이자를 월 8%로 정하였는지, 아니면 연 8%로 정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연 8%의 이자지급약정을 넘어, 피고가 원고에게 월 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 스스로 작성한 내용증명에 불과하여 선뜻 믿기 어려운 갑 제2호증(을 제2호증과 같음)의 기재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 피고 사이에 월 8%의 이자지급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