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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9가단531581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그 중 73,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형인 C은 1996년 피고에게 7,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02년경 원고에게 위 채권에 대한 공정증서 및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이후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2009. 10. 31. 대여금 원금 및 이에 대한 1998. 3. 10.부터 2001. 7.까지의 이자 5,900만 원을 합산한 1억 3,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200만 원 및 그 중 원금 7,300만 원에 대하여 2001.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1996년경 원고의 형인 C으로부터 7,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8. 2. 10. C에게 액면금 7,3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C에게 약속어음금 7,3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월 2%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2009. 10. 31. C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1억 3,200만 원을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지불하고, 단, 원고에게 공증해 주었던 것과 2002년의 지불각서는 모두 무효로 하고 폐기처분하겠다는 것을 확인하고 재차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임.”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준 사실, 원고에게 교부한 지불각서상의 금액 1억 3,200만 원은 C에 대한 채무 7,3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및 이에 대한 이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0. 31. 원고에게 1억 3,200만 원을 채권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약정에 따라 1억 3,200만 원 및 그 중 원고가 이자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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