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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20570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507,80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9.부터 2019. 10. 30.까지 연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해외명품편집매장을 운영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로부터 구찌 신발과 가방(이하 ‘이 사건 구찌제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8. 6. 1.부터 같은 해 10. 5.까지 피고 회사에 그 물품대금으로 총 61,721,059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 나.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2018. 11. 29. 원고에게 위 구매계약에 따른 물품미지급으로 인한 발생채무 64,338,714원을 2018. 12. 8.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 [인정 근거] 갑 제1,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반환약정 후 피고 측으로부터 구찌 신발이 국내에 들어왔다고 하여 피고 회사의 계좌로 관부가세, 물류비 등으로 3,557,243원을 입금하였으나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9. 1. 18. 원고에게 14,770,501원만을 반환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오프화이트제품을 구입하기로 한 후 2018. 7. 17. 그 계약금으로 3,34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2.경 그 잔금 7,668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 측의 이 사건 구매계약과 관련한 환불지연, 거짓말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판매하고자 했던 구찌 운동화가 모조품으로 판명되는 등의 사정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신뢰할 수 없어 오프화이트제품 구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결국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구매계약과 관련한 채무불이행으로 오프화이트제품 구매계약의 계약금 3,34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특별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50,507,801원 = 물품대금 61,721,059원 관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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