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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1664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C 답 1590㎡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12.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고는 B에게 2008. 3. 28. 1천만 원(2014. 3. 25. 현재 미지급원리금 10,072,028원), 2012. 5. 10. 1천만 원(2014. 3. 25. 현재 미지급원금 10,360,976원, 미지급이자 175,523원), 2012. 12. 10. 500만 원(2014. 3. 25 현재 미지급원리금 5,319,176원), 2013. 8. 21. 300만 원(2014. 3. 25. 현재 미지급원리금 3,045,240원), 2012. 6. 18. 500만 원(2014. 3. 25. 현재 미지급원금 1,061,000원, 미지급이자 21,954원)을 각 대출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B에 대하여 신용카드(2002. 4. 22. 회원가입)대금채권 400만 원(미지급이자 542,852원)을 가지고 있다

(2014. 3. 25. 현재 총채권액은 34,598,749원임). 한편 B는 2012. 12. 10.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B와 피고의 매매계약 B는 2013. 12. 20. 당숙인 피고와 그 소유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C 답 1590㎡ 중 5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12. 23. 접수 제255337호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29,000,000원)를 마쳐주었다.

다. B의 무자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광주 광산구 D 임야 15471㎡ 중 5분의 1 지분(2014. 3.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E에게 지분이전등기경료되었다가 2014. 4. 4. F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됨, 거래가액 9,390,000원), G 임야 4364㎡ 중 5분의 1 지분(2014. 3.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E에게 지분이전등기경료되었다가 2014. 4. 4. 매매를 원인으로 F에게 지분이전등기경료됨, 거래가액 2,645,000원)을 적극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고(적극재산 거래가액 합계 41,035,000원),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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