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114,147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가.
C은 2011. 9. 1.경 군자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면서, 위 대출금 이자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은 2014. 5. 29. 사망하였고, 2016. 12. 22. 그의 자녀들인 원고, D, E, F, C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등 채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5. 7. 9. 군자농업협동조합에게 위 대출금 원금 120,000,000원 및 미지급이자 114,147원을 변제하였고, 2016. 12. 23.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 120,000,000원 및 위 미지급이자 114,147원 등 합계 120,114,147원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0,114,147원 및 그 중 위 대여금 12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