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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6나5606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B 대 7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지적 측량과 지적 제도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북쪽으로 H교회(이하 ‘H교회’라 한다) 소유의 광주시 C 대 929㎡(이하 ‘C 토지’라 한다)와 접하여 있고, 서쪽으로는 광주시 D 도로(이하 ‘D 도로’라 한다)와 접하여 있다.

다. 원고의 처인 E은 2002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02. 9. 23. 경계복원측량결과도(을 제1호증)를 완성하여 제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종전 측량’이라 한다), 원고는 위 측량 결과에 근거하여 피고 소속 직원이 확인하여 준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 내에 2004년경 F교회를, 2005년경 G을 각각 신축하고, 주변에 수목 및 조경석을 설치하였다. 라.

그후 H교회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C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일부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30747호로 토지 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 소속 직원인 L에게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감정을 명하였는데, 감정인이 제출한 2012. 10. 23.자 감정결과에 의하여 C 토지와 남쪽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의 경계가 이 사건 종전 측량 결과 보다 남쪽으로 약 2m 가량 이동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C 토지의 남쪽 경계를 침범하여 위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 피고는 2013. 3. 12. 원고의 입회하에 다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였고, 그 결과는 위 소송의 감정결과와 동일하였다.

바. 결국 이 사건 종전 측량 및 이후의 위와 같은 측량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모양 및 면적에는 변화가 없으나, 전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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