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평택시 B 잡종지 1,964㎡, C 공장용지 2,930㎡(이하 위 각 토지의 지번에 따라 ‘이 사건 B, C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 피고는 지적 측량과 지적 제도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B, C 토지의 현황 이 사건 B, C 토지는 평택시 E 임야 5,641㎡, F 대 1,652㎡, G 임야 924㎡(이하 위 각 토지의 지번에 따라 ‘이 사건 E, F, G 토지’라고 한다)와 남쪽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측량 및 원고의 철조망 설치 1) 원고는 2003. 8.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B, C 토지에 대하여 지적도나 임야도상의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3. 8. 20.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J, K, L 토지 사이의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 그 경계가 표시된 측량성과도(갑 제3호증)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2003. 8. 20. 실시된 측량을 ‘이 사건 측량’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측량 당시 피고 소속 직원이 위 각 토지의 경계점에 설치하였던 경계표시목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B, C 토지와 이 사건 F, G 토지 사이에 철조망(이하 ‘이 사건 철조망’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B, C 토지와 이 사건 F 토지 사이의 경계 분쟁 이 사건 F 토지의 소유자인 H은 2006. 7. 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철조망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가단13822호로 펜스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소송’이라고 한다), 위 법원은 2007. 8. 16. H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B 토지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