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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4 2011가단33787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 대한지적공사는 원고에게 2,805,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1.부터 2013. 8.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와 피고 김포시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 내지 제9호증, 제14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대한지적공사 사이에서는 위 각 증거에 을나 제1호증의 기재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1. 11. 26. 김포시 C 임야 537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② 대한민국 소속 육군 제2291부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여 군사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 대한지적공사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상의 군사시설의 경계에 관하여, 2002. 11. 12. 위 부대의 의뢰로 토지현황 측량을, 2002. 11. 22. 원고의 남편 D(이 사건의 원고의 소송대리인이다)의 의뢰로 토지현황 측량을, 2003. 2. 17. 수도권매리관리공사의 의뢰로 현황 및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하여 그 군사시설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상에 있는 점 및 그 위치를 확인하였다.

③ 위 부대는 위 부대가 점유하는 부분의 협의매수 혹은 수용을 위하여 피고 대한지적공사에게 토지분할 측량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2003. 9. 1. 실시된 측량(이하 ‘이 사건 4차 측량’이라고 하고, 이를 ②에서 본 각 측량과 합하여 ‘이 사건 1 내지 4차 측량’이라고 한다)의 성과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338㎡는 2003. 12. 5. B 임야 2338㎡(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2004. 12. 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분할 후 남은 부분 2863㎡을 수용하였다.

④ 한편, 피고 김포시는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부근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 대한지적공사에게 분할 측량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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