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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4 2016노164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원심 공동 피고인 A( 이하 ‘A ’라고만 한다 )로부터 ‘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여 주면 그 금액만큼 물품대금을 선입 금하여 주고,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기업 구매자금을 대출 받기로 A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A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있었는데, A가 위 피고인에게 ‘ 이전 거래 관계로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를 분실하였는데, 이를 재발급해 주면 그 금액 상당의 미수금을 변제하겠다’ 고 말하여 A에게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업 구매자금을 대출 받기로 A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A가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이용하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이 A에게 23,716,000원 상당의 재화 공급에 관한 2009. 10. 1. 자 세금 계산서와 8,800,000원 상당의 재화 공급에 관한 2009. 12. 8. 자 세금 계산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C는 15,730,000원 상당의 재화 공급에 관한 2009. 10. 30. 자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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