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2,538,4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항소 이유를 추징 액 관련 사실 오인으로 주장하였으나, 추징 액의 산정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위 주장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으로 선해 한다.
이 사건 계좌{( 주 )D 명의의 하나은행 J} 로 입금된 금액 중 개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복제 프로그램 판매대금이 맞으나, ‘ 합자회사 이비( 인트로)’, ‘( 주) 원포 소프트’ 등 회사 명의로 입금된 것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376, 814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376, 814의 경우 입금 자가 ‘( 주 )D’, 입금방법이 ‘ 현금’ 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입금액( 합계 67,000원) 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공범인 AD이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직접 현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위 금액이 복제 프로그램 판 대대금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중 위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러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나머지 금액들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