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노30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800,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와 B이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자금은 피고인 A, B이 V 사업, AA 사업, Y 사업을 6개 회사로 사실상 함께 시행하여 오면서 위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D 원심이 피고인 B, C, D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 징역 4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5년 및 벌금 8억 원, 추징 4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가)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채무자 겸 시행 사인 N 등과 대출금융기관인 제일 상호저축은행 및 담보( 처분) 신탁 사 겸 대리 사무 수임 자인 한국자산신탁 3자 간에 체결된 것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탁회사에 돈이 입금되었을 때 대출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신탁계좌에 있던 돈이 지급되었을 때 비로소 대출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동의는 ‘ 처분행위 ’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제일 저축은행을 기망하여 동의를 받아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성립한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BQ 및 처인 AP을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