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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2020. 6. 28. 01:20경 서울 강서구 C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가양아파트교차로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인 30km/h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37km/h 초과한 약 67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8세) 몸통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쇄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택시미터주행검사서, 수사보고(피의차량의 과속관련),

1. 내사보고(인적 피해 관련),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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