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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1 2018고정1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9: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등기소 앞 도로를 일산동부경찰서 방면에서 미관광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C(62세, 남)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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