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9:30경 전북 고창군 흥덕면 석교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84.9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쪽으로 시속 약 14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국도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11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7km 초과하여 2차로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인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우측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을 2017. 12. 8. 14:00경 광주시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무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뇌간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