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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4. 0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1번가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춘해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춘해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면 쪽에서 범곡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중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쇄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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