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4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청천초등학교 방면에서 청천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9세)의 좌측 어깨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