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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15:1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F건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오르막길 도로에서 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가 진행하지 못하고 헛바퀴만 돌자,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가속 페달만을 계속 밟은 과실로, 위 승합차가 뒤로 밀리면서 G유치원 방면 내리막길 뒷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도록 하여, 때마침 H 방면에서 I초등학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J(15세), K(12세), L(13세), M(13세)를 피고인 승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J(1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 등의, 피해자 K(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피해자 L(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피해자 M(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K,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J, K, L, M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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