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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6 2017고합60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09. 5. 17.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9. 19.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0. 28.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0.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노역 종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시간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6. 23:1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 앞에서 피해자 E( 여, 22세) 가 버스에서 하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약 10여분 간 그녀를 뒤따라가 광주 광산구 F 앞 인도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고,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도 아래 밭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 등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 입 다물어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 1개를 피해 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의 혀를 눌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인적이 드문 부근 수목원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피해자를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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