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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9 2017고단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7. 3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1998. 3. 17. 집행유예 취소되어 1998. 12. 3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0. 12.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9. 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7. 15. 광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15.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2.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0:4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교회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캐비닛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 4.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 등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D,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9, 12, 14, 18, 26, 28, 35, 37, 39, 43, 45, 47~49, 51, 52, 54, 67~69, 78, 80, 83, 92, 94~97)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감정서

1. 채 증 물 현황

1. 각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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