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7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25. 20:4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64 세) 가 운영하는 ' 단란주점 '에서 술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술 못 준다,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 외과 박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14. 16:25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 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에서 시가 합계 31,8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미리 소지해 간 종이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73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9:11 경 대구 G에 있는 H 6 층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만 원 상당의 닥스 베이지색 점퍼 1점을 피고인의 팔에 말아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