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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15 2018고합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99.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09. 8.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2. 8.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3. 2. 1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8. 1. 17.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28. 11:1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교회에서, 교회 청년 부 예배 실에 들어가 뒷자리에서 예배 중인 고등학생들을 지켜보던 중 같은 날 12:43 경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4세) 가 예배 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 어디 사세요, 차 태워 드릴까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을 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계속 걸어가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계속하여 피해자 몰래 약 550m 거리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6 경 대구 동구 F 아파트 옆 G 공원에 이르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간 뒤 갑자기 한 쪽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 싸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 이야기 좀 해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자 피고인은 물러섰다가, 약 2분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의 비명에 놀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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