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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5248
폭행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4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8.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2:4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3세) 운영의 'E 주점 '에서, 피해자 F( 여, 41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추가로 주문한 맥주를 선불로 지급할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D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을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팔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엎어 맥주잔 2개를 깨뜨리고 의자에 흠집을 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깨져 있던 유리조각에 옆구리, 손목, 다리 등을 찢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옆구리 등에 열상을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626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24.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공갈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8.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8:30 경 서울 구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4 세) 의 망치질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 손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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