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7.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11.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08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8.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 중고 나라 파우더 룸에 “ 마스크 팩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F에게 “ 물품대금으로 202,500원을 미리 송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B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G) 로 20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5,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20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7.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I에 J(K) 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 화장품을 구매하고 싶다’ 는 글을 등록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 티티에 센스 화장품 3개를 구입 하겠으니 주소지로 배송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과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을 배송 받더라
고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