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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5가합58165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2015. 2.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다.

나. 망인은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표 보험종목 기재 ‘무배당슈퍼무지개10배형’을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하고, ‘개인연금저축그린행복연금’을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 보험종목 계약체결일 계약자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사망수익자 무배당슈퍼무지개10배형 1996. 4. 9. 망인 망인 원고 상속인 개인연금저축그린행복연금 1995. 7. 20. 망인 망인 원고 상속인

다. 망인은 2015. 1. 2. 이 사건 제1보험의 계약자를 ‘망인’에서 ‘원고’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제1, 2보험의 사망수익자를 ‘상속인’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라.

망인은 2015. 2. 8.(일요일)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C아파트 105동 1004호 작은방 창문에서 1층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5. 2. 19.(설날)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보험에 따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31. 일반사망보험금 10,318,790원(=일반사망보험금 1,000만 원 지연손해금 318,790원) 및 일반사망유족연금 1,815,465원(=일반사망유족연금 180만 원 지연손해금 15,465원)을 지급하고, 2016. 2. 19. 일반사망유족연금 1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망인이 자살하여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유족연금의 지급은 거절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제1, 2 보험의 보험약관은 다음과 같다.

제1보험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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