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2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주문’ 기재와 같이 확정된 C보험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별지1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별지1 제2항 기재 각 보험(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보험금{C보험(이하 ‘제1보험’이라고 한다
)에 의한 후유장해보험금 400만원, 의료비보험금 100만원, 임시생활비보험금 12만원, D보험(이하 ‘제2보험’이라고 한다
)에 의한 후유장해보험금 1,200만원 합계 1,712만 원} 외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보험의 추가후유장해보험금(좌측비골신경마비증상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다, 이하 같다) 100만 원, 자립지원자금보험금 3억 원, 임시생활비보험금 168만원(약정보험금 180만 원-기지급된 12만 원), 제2보험의 추가후유장해보험금 300만원 합계 305,68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제1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 100만 원, 제2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 300만원 합계 400만원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가 인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피고는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에서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제1, 2보험의 추가후유장해보험금 합계 400만원(제1보험 100만원 제2보험 300만원) 외에 제1보험의 자립지원자금보험금 3,000만 원, 임시생활비보험금 168만 원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가 추가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피고가 모두 각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제2보험의 추가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제1보험의 임시생활비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및...